2024-06-07

모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핵심 변경사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예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피해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방재 시스템 구축 및 재난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