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석유 및 가스시설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확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 **형평성 제고**: 새로운 과세 대상 추가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재원 분배**: 이 법안은 생산 및 반출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부과된 세금이 관련 지역의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지역별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 및 가스 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