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 운용을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됩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데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에 대한 효과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다배출 사업의 배출 감소를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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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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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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