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 폐기물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임시 저장되고 있어,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이 세금이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하여 해당 시·군이 방사성 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이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