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온실가스 배출 효과 반영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예산 분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던 예산제도를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3. **기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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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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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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