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명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모집할 경우, **양도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공급 신고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2. **신고내용 위반 시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모집행위를 방지합니다. 3. **표준임대차계약서 준수 의무**: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특약사항 협의 의무**: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약의 신설 또는 변경 시에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와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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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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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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