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법제화**: 기존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제도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인증 사항의 공개 및 컨설팅 제공**: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인증 사항의 공개**와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보다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3. **입주자 만족도 제고**: 법제화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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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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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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