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아파트 허용 전환**: 그동안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비아파트만 허용**되어 아파트를 단기로 임대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아파트의 건설·임대가 가능**해집니다. 2. **단기 유형에 ‘민간건설임대주택’ 추가**: 장기일반과 동일하게, 단기 민간임대주택에도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됩니다. 이 정의는 안 **제2조제6호의2**에 추가됩니다. 3. **공급 위축 해소와 착공 회복 유도**: 아파트 단기 임대 금지로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완화하고, 줄어든 **착공 실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단기 임대공급이 가능해져 중단·지연된 물량의 재가동이 기대됩니다. 4. **임차인 주거 선택권 확대**: 아파트 단기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장기형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웠던 수요를 보완합니다. 특히 **청년 1인·노인 부부 등 소형가구의 소형 임대아파트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합니다. 5. **시장 안정 고려한 제도 설계**: 기존 규제의 취지를 감안해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형을 정비했습니다. 단기·장기 유형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임대수요를 균형 있게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단기 임대시장에 아파트 건설·임대 유형을 추가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면서도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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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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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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