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는 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법적 근거로 두기 위해 제56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통해 발생하는 대량화된 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법적으로 정해 전자정부시스템과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의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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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요구 원칙 금지 및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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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품질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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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대응 의무화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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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