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들의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합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들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사무관장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공어플리케이션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의 집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방안 권고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기능 중복을 줄여 행정비효율을 개선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모바일신분증 안전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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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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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요구 원칙 금지 및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 취약점 관리·시정조치를 법적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대비 벌금형 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의무화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