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종결권이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되었으며,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 후 공동 이용 목적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않는 처분을 추가하는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협력과 정보이용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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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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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대비 벌금형 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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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