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 명시]**: 기존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전자정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모바일신분증 안전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상 민원처리규정을 민원처리법으로 이관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비서류 요구 원칙 금지 및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 취약점 관리·시정조치를 법적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대비 벌금형 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의무화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