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품질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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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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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대응 의무화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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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앱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