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던 자체 진단·점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합니다. 규정 수준을 **대통령령 → 법률**로 격상해 집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2. **정기 자체 진단·점검 의무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해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기점검을 법률로 못 박아 최소 점검주기를 명확히 합니다. 3. **취약점 시정조치의 신속 의무**: 점검 결과 취약점 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발견–조치의 선순환을 법률상 절차로 고도화합니다. 4. **책임주체와 적용범위 명확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예방·대응의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분명히 합니다. 기관별 책임성과 이행관리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진단·점검과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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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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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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