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경험한 대규모 통신장애로 인해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통신망의 이중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통신장애 발생 시 다른 회선을 통해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망의 이중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사회,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통신장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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