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국가 정보시스템 관리**: 기존 법에서는 해킹이나 디도스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점검 및 관리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2. **예외 조문 삭제**: 정보통신망 보완조치 및 점검에 있어 예외로 두었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국가기관이 예외 없이 보완조치 및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이제는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관리해 왔지만,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관되게 다양한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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