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도시 지역의 빈집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참고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도 빈집의 내부 공간 구획, 건축재 설치, 빈집 철거 및 개축 등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정책 마련의 기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과 같이 빈집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정책 수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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