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빈집정비계획을 만들거나 바꿨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현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개정안은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경우에는 두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농촌만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만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보고 체계의 명확화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중앙부처에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게 하여, 각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농어촌 정비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거주 요건 폐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동물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시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권한 부여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정비사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해제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재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