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행정처분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촌민박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농어촌민박의 고객들을 불법촬영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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