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해당 사업이나 관련 시설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승계될 때, 그 승계 기간을 종전의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승계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 양도를 방지하고,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법률로 확립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의 위험으로부터 승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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