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권한 현황]**: 현재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혜 지역 면적이 **50만 제곱미터(50ha)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 개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과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체계 신설]**: 정비사업 수혜 면적이 **30~50헥타르(ha)**인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 **[재난 대비 및 사업 활성화]**: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농어촌 정비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의 **재해 대비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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