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민지원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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