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과 다른 지역의 빈집정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거주 요건 폐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동물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시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권한 부여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정비사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해제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재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