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34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추진되던 농어촌용수 개발사업과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 등의 농어촌 물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성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2.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수리안전답을 18%(5만 5천ha)로 확대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상습침수구역의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을 매년 5천억원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3.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 물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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