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수지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이러한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국민의 편익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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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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