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와 자료제출·출입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신설]**: 침해사고의 조사 필요성과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2. **[조사 대상 확대]**: 현행은 중대한 사고에 한해 현장조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 여부 및 원인 분석이 필요하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경미하거나 초기 단계의 사고도 **선제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조사 권한 구체화]**: 비중대한 사고라 하더라도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조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사 방식과 범위를 법률에 근거화해 **신속하고 적법한 조사**를 보장합니다. 4. **[신고 지연·미신고에 대한 대응 근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의존으로 생기는 **조사 공백과 은폐 위험**을 줄입니다. 5. **[법적 근거 및 절차 명문화]**: 개정안은 **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해 조사 심의, 자료요구·현장조사 등의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사의 필요성 판단과 권한 행사가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 범위와 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장해 신고 공백을 보완하고,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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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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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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