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현재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물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존의 물리적인 실물 등록증 대신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법적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3. 이 모바일 등록증은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편했던 대면 방문 필요성을 줄이고, 정보 공유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