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인권 보호**: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시설 입소와 같은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발달을 보호합니다. 2. **아동 동반 보호자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확대**: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만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사**: 외국인 아동에 대한 처우와 심사 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4.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 조치 강화**: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역 서비스 지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6. **강제퇴거 전 자진 출국 기회 부여**: 외국인 아동이나 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집행에 앞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구금을 중단하고, 아동의 복지와 가족 결합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인도적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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