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신청권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원할 경우 자신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신청권이 새로 도입**됩니다. 2. **제한 대상의 범위 명확화**: 신청 시 피해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특정하여 해당인이 사실증명을 발급·열람하지 못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상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됩니다. 3. **관서장의 발급·열람 금지의무 부과**: 위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정된 사람에게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의무화**됩니다. 즉, 신청된 범위 내에서 관련 증명서의 **교부·열람이 차단**됩니다. 4. **절차·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관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화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기준**과 통일성이 확보됩니다. 5. **법 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을 통해 제한 신청과 이에 따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기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도를 보완**하여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증명서 접근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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