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의 정보가 특정 가족 구성원에 의해 열람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제한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제한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가해자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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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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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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