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범칙금 면제·분할납부 등 현실적 신청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의 상시화]**: 법무부가 운용하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에 대해 **제23조의2 신설**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몰 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임시 연장에 의존하던 제도를 대체해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범칙금 면제·감경 사유 확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면제(재량) 사유에 **‘가족관계의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 **면제 또는 감경** 시 해당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3. **[범칙금 납부 유예·분납 제도 도입]**: 범칙금 납부기한을 **최대 5년**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중 5년** 범위에서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4. **[시행·홍보 준비행위 근거 신설]**: 관계기관이 제도 **시행 및 홍보를 위한 준비행위**를 공포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장 지침 마련과 대국민 안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국제인권기준의 법제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논평**을 **법률에 반영**해 아동의 이익과 가족결합권을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도 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불명확한 재량기준 의존을 줄이고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의 체류 안정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범칙금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체류자격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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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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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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