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자에게 범칙금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에 개정안이 제시되어, 범칙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칙금 납부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전과자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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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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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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