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공공주택공급시 특별자치시장 권한 명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2.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에 공공주택의 공급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3.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확정된 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실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의 추가로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공공주택 공급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의 수립과 통보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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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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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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