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관련 복리시설의 노후화 대응: 1989년에 건설 및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30년이 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됐음을 인지합니다. 2. 지자체의 지원 한계 인정: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관리단체가 사회복지 예산을 통해 해당 복리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책임 마련: 복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 조치를 공공주택사업자(예: LH)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구임대주택 내의 노후화된 복리시설에 대한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적절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주거환경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