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완화]**: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2.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상가격 산정 기준의 명확화]**: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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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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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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