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보상 정의 규정 추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규정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보상 기준일 및 대상자 확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보상 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 가능**하며,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주택 취득자와 후보지 선정 이후의 무주택자로 확대**합니다. 4. **현물보상 및 토지보상의 제한 규정 삭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토지보상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특례 및 적용례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무주택자와 기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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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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