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확대**: 기존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전담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독점 구조 완화**: 개정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도입하여,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급 구조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민간과 공공 간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건강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더 나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독점적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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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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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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