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사고에서 보았듯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SNS, 결제,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강화합니다. 2. 현재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버나 네트워크가 과부하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주로 있지만, 이 개정안은 물리적인 문제, 예를 들어 화재나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서비스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조합니다. 3.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켜 이들도 재난 발생 시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중요한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중화(두 배로 만드는 것)나 이원화(다른 장소에 복제하는 것)를 명시하여 재난으로부터 보다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잠재적인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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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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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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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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