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방송법에 사회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이를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존ㆍ관리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송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보기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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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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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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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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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금 통합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