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ㆍ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2.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3.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은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통신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관리,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을 강제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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