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업체들이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따라야 하며, 이 계획에 맞추어 통신시설을 관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등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만약 통신업체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따르지 않아서 통신서비스에 중단이나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침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3. 이 법안에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되는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통신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사용자의 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있었던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비롯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을 때 사용자들이 입는 손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업체들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그들에게 예방 조치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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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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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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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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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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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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