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TT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기금 분담**: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자들이 기금의 수혜자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해외 사례 반영**: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3. **요금감면 지원 근거 마련**: 보편적 역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공평한 기금 부담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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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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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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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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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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