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의 지속성 강화**: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의 심각성과 대피의 긴급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재난 취약계층 고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 통역을 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재난 대응 강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재난방송 송출을 개선하여,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송 송출을 통해 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재난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방송의 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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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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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금 통합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