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같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이들도 방송통신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2.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의 물리적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점점 중요해지는 데이터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최근 있었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같은 사고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의 차원에서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별 기업의 재난관리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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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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