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서 제거합니다. 2. 의료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의료폐기물을 관리·단속할 전담 인력과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을 위해 지역별 전담책임관 지정, 재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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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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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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