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중복행정처분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행정처분 방지**: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지정 및 일반폐기물 혼합처분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잉 제재를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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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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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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