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 검토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검토 항목의 확대 및 강화]**: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과 **주민 피해 예방 대책 및 지원 계획**의 마련 여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 보호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가 중요한 허가 요건이 됩니다. 3. **[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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