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하던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을 금지**하여 제재가 한 번만 이뤄지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문제의 소지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와 일반폐기물 허가권자가 동시에 관할하는, **혼합 처분 시설**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와 과잉제재 방지**: 중복 제재로 인한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비례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집행 권한 정비 및 충돌 최소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권한 충돌 가능성**을 줄이도록 법률에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그 결과 **중복 집행 방지**로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중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합니다. 현장 집행 시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 분쟁과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를 막아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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