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폐자원에너지 회수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회수 활동을 재활용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이 환경 보호와 자원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폐기물을 소각할 때 5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에너지 회수를 더욱 장려합니다. 3. 법적 정의와 재활용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률로 이관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되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의 에너지 회수 활동을 재활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화석연료 감축, 온실가스 배출 감소,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어 환경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도래할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고,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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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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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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