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기한을 현행법의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합니다. 2.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의 현재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정치자금 등 공적 성격의 지출에 대한 예금계좌를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 공개 시 해당 예금을 등록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과 공적 성격의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여 재산 등록의 실질적인 단절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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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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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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